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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에 처음 실시되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만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 및 유족에게 지급해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국민연금의 조기수령, 나이, 추가납부, 해지등 국민연금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1960년도 공무원연금제도가 도입되고 이후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1973년도에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을 바탕으로 1986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한 국민연금법에 의해 1988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매월 가입자가 불입하는 보험료로 재원이 채워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준소득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직장에 다니면 회사와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지역가입자로 따로 낸다면 최저 9만 원 정도 납입하게 되는데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조금 할인이 됩니다.
국민연금종류와 수령 자격
연금에는 크게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까지 4가지 급여 종류가 있고 여기서 노령연금은 5가지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
- 완전노령- 20년 이상을 가입했고 60세 달한 사람
- 감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60세 가입자
- 재직자-10년 이상 가입에 60~65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 조기-10년 넘게 가입 및 했던 자로서 만 55세 이상인 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 분할 연금- 혼인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서 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였을 경우
▣ 장애연금
-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 등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계속되는 동안 인정되는 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
▣ 유족연금
- 1년 이상 가입한자와 10년 이상 가입 자였던 분, 노령연금 수급권자,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
▣ 반환일시금
- 가입한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60세가 된 때, 가입 또는 가입했던 분이 사망한 때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출생연도 52년생 이전부터 69년생 이후 분들이 현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령 나이는 노령 연금이 60세에서 65세이고 조기수령은 만 55세에서 60세입니다.
- 수령 나이는 출생한 연도에 따라 조금씩 늦춰집니다.
▣ 국민연금 받는 나이 : 60세부터 65세까지
-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에 수령
- 1953년~56년생까지는 만 61세
- 1957년~60년생까지는 만 62세
- 1961년~64년생까지는 만 63세
- 1965년 ~ 68년생까지는 만 64세
-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소득이 없을 때 조기에 수령할 수는 있지만 앞당겨서 받는 만큼 원래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불이익이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잘 확인하시고 계산해봐서 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원래 60세에 받아야 하는데 55세부터 받는다고 하면 총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약 70% 매달 수령하게 되니 정말 당장 생활이 어려워 받아야 하겠다는 것이 아니면 굳이 5년 빨리 신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하는 3가지 방법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 오프라인 방식으로 직접 지역별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한다.
- 국민연금공단 ARS 전화로 신청한다.
국민연금 해지
- 국민연금은 개인사적연금과는 달리 마음대로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단, 특정 사유가 인정된다면 해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특정 사유는 사업장의 폐업이나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지, 해외로 이민을 가거나 국적이 상실 또는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 추가 납입
국민연금은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데 보통 국민연금은 기본 10년 이상은 납입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었거나 전업주부로 무소득일 때 납입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추납 제도를 이용해 수급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업주부, 무소득 배우자, 사업 중단, 실직,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해서 미처 납입 못한 국민에게 추가 납입 기회를 제공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려면 네이버 검색창에 내 연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을 검색해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상연금액을 조회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