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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이 다가올수록 걱정되는 게 바로 전기요금인데요 특히 이번 달부터 예고된 전기세 인상 소식과 함께 한여름 에어컨, 선풍기 등 전기소비와 관련하여 전기요금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는 어떤 제도이며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및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봅시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 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있는 제도로 정부가 사용요금의 일부를 저소득층에 직접 보조하기 위해 주는 제도입니다.에너지 절약을 유도할수있고 전기요금이 변동될 경우 지급액을 늘리는 등의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있는 제도입니다. 2015년 겨울 첫 시행된 에너지바우처는 2019년부터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주거, 교육 수급자는 20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자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지원금액이 적용된다)그럼 좀 더 자세하게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
3. 에너지 바우처 지원이 불가한 제외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 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4. 에너지 바우처 겨울 바우처와 중복되지 않는 경우 확인해 봅시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 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 광해 광업 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5.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위금액은 2022년도 총지원금으로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또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장 하단 부분의 상향된 지원 금액은 22년 한시적인 지급으로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6.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의 신청방법이 있으며 가장 간단한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신청방법도 확인할 수 있어요. 복지로 사이트 접속 및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에너지 바우처 신청 탭에서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정 -이의신청 접수 -바우처 생성 및 발급 -사용, 정산, 모니터링 진행
7.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 입니다.
사용기간은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2023년 4월 30일 까지입니다.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함) 에너지 바우처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복지로 사이트 또는 아래 유선 연락으로 문의가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에너지바우처콜센터 1600-3190 웹사이트 https://www.energy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