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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지원금종류(교육,의료,주거,생계급여)

by 달리는옥쌤 2022. 7. 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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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과 지원금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합시다. 각 시군구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게 한시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조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 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 :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자를 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로 나누어집니다.

    2.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준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비율에 따라 수급자가 달라진다

    ① 1인 : 1,944,812원 2인: 3,260,085

    ② 3인 : 4,194,701원 4인: 5,121,080원

    ③5인 : 6,024,515원 6인 : 6,907,004 7인 :7,780,592원

    ④ 8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7인 가구에서 1인당 873,588원을 더해야 함

    3. 2022년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생계 30% , 의료 40% , 주거 46% , 교육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2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기준 978,026원에 미달한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

    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 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시= 실제 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부채-기본재산액)*소득환산율-주거용 재산은 소득환산율 월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자동차 100%

    5. 선정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 등에 신청 가능

    수급권자의 가구원이나 친족 혹은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권 신청을 함. 보통은 30일 이내로 처리되며 급여 결정은 빠르게 나는 편임. 급여결정통보는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에게 통보함.

    6.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금

    ●교육급여

    초등학생은 1명당 331,000원, 중학생 1명당 466,000, 고등학생 1명당 554,000원 연 1회 현금 지급. 고등학생이라면 교과서 연 1회 일괄, 수업료는 분기별, 입학금은 전액 지급

    ● 의료급여

    ●1종, 2종에 따라 달라짐

    ①입원 : 1종의 경우 입원하게 되면 병원 구별 낼 돈 없음. 2종으로는 1차, 2차, 3차 10%

    ②외래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주거급여

    ●지역에 따라 다름

    1 급지(서울),2 급지(경기, 인천),3 급지(세종, 광역시, 수도권 외 특례시),4 급지에 따라 각 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인 경우 5인이라면 524,000원을 월 지급

    ●생계급여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인 가구는 583,444원이 기준이고 2인 가구는 978,026원이 기준이다. 지급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급여액으로 받습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주민세 비과세, TV수신료 면제,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TV수신료의 경우 교육,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외된다. 이외에도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에너지 바우처 등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면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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